의뢰인은 2023년 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몇 차례 교류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준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의뢰인과 함께 있던 상황에서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술에 취해 명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당시 동선, 대화 내용, 주변 CCTV, 휴대폰 메시지, 피해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즉시 피해자와의 관계, 해당 일자의 정황, 의뢰인의 진술 내용 등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방어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1) 피해자의 진술은 감정적 표현과 추정에 기초한 부분이 많고, 행위의 구체성이나 피해 당시 상황이 모호하며, 일관성도 부족하다는 점
2) 문제된 장소 및 시간대의 CCTV나 제3자의 진술, 관련 포렌식 자료에서도 명확한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의 연령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 역시 연령을 스스로 은폐하거나 성숙한 언행을 보였다는 점
4)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신체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 외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5) 피의자는 일관된 진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
변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 정리, 정황증거 확보,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반박에 집중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전체적인 자료와 진술,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2) 문제된 신체 접촉 및 강제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나 일관된 진술이 없으며,
3)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4)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중 ‘항거불능 상태 이용’의 판단도 모호하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단순 강제추행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도 피의자에게 불리한 인식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곧바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진술의 신빙성, 정황 증거, 고의성 여부 등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증거와 진술의 구조적 약점을 파악하고, 피의자의 인식 및 정황을 정확히 소명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술 전략과 증거 관리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신중한 초기 대응이 억울한 처벌을 막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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