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다수피해자)
의뢰인은 보험회사의 과장으로 일하며 같은 회사에서 일반적인 사무업무를 하던
직장동료 피해자 A양과 피해자 B양, 피해자 C양(이하 A양, B양, C양)의 어깨를 주무르고
종아리 부위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로 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한명이 아닌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최초에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려고 시도해보았으나
피해자들은 “나랑 합의 보려거든 1년치 연봉은 필요하다.”, “1억 만원을 가져와도 난 싫으니 그 이하로는 꿈도 꾸지 말라.”,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라는 등을 피해자들이 언급하며
합의를 위한 액수치고는 지나치게 많은 다액의 합의금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를 지켜본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의 자신을 향한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껴 불안감에 시달리다
결국 의뢰인은 더 지체되기 전에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자신이 처한 현 상황에 대해 알려오셨습니다.
판심은 의뢰인의 현 상황에 대해 사태를 파악한 직후, 이 상황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변호인단을 곧바로 결성하여 이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토대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은 단순히 한명의 피해자가 존재하여, 일대일 단순 합의로 문제의 사안이 쉽게 해결되는 케이스가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간과하고 일반적인 접근으로만 상황을 일률적으로 판단하여 개별요소의 고려없이 사건 해결을 진행한다면, 분명 우리 의뢰인이 겪은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심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심은 의뢰인의 해당 사건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수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과 개별적 합의를 성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강제추행에 대한 법리 검토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기본으로 함은 물론, 이와 동시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이번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있어 더욱 정확하고 신속함이 요구되기에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개별적 합의를 성사시키고자 다방면으로 일분 일초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판심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냈고, 다행히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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